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2. 8. 2. 22:00경 파주시 C빌딩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신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인 E(18세), F(17세)에게 막걸리 4병 및 안주 등 대금 합계 29,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청소년인 F에 대해서는 동행이던 G이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도용하면서 성년임을 가장하여 성년이라 믿을 수밖에 없었고, E은 그 후에 동석하여 신분증 검사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출입시켜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도2914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425 판결 등 참조), 업주 및 종사자가 이러한 연령확인의무에 위배하여 연령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