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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11 2017나26058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6쪽 제13행에서 제14행의 ‘위 기간 임료는 5,649,33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를 ‘위 기간 임료는 5,649,330원인 사실이 각 인정되고, 2017. 7. 19. 이후 이 사건 토지의 월 임료 상당액도 970,810원일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로, 제16행에서 제17행의 ’부당이득금 26,618,880원(10,096,450원 10,873,100원 5,649,330원)‘을 ’부당이득금 26,618,880원(= 10,096,450원 10,873,100원 5,649,330원)‘으로 각 고치고, 피고의 당심에서의 추가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토지의 무상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제1심 감정인 N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를 기초로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토지 인근의 원고 소유의 2,600평에 관하여 O이 원고에게 지급하고 있는 연 임료 856,000원과 비교할 때 10배 이상 비싼 금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제1심 법원의 부당이득액 산정은 타당하지 않다.

나. 판단 감정은 법원이 어떤 사항을 판단하면서 특별한 지식과 경험칙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판단의 보조수단으로서 그러한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는 것이므로, 법관이 감정 결과에 따라 사실을 인정한 경우에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249557 판결 등 참조), 제1심 법원의 감정인 N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제1심 감정인 N은 이 사건 토지의 임료를 산정함에 있어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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