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3.07.18 2013노687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D어촌계의 어촌계장으로서 어촌계 마을어장의 바지락 채취와 관련하여 정수충이 제기한 진정사건의 해명을 위하여 경찰서에 출석하였고, 그 과정에서 어촌계장으로서의 공적인 업무를 위하여 공금을 사용한 것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어촌계의 공금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업무상횡령 부분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업무상횡령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 및 원심 변호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 및 원심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업무상횡령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