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B, C, E, F, G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의 원고 A, D에 대한 각 2014. 7. 15.자 제명결의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삼척시 I 일원을 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J수산업협동조합(이하 ‘J수협’이라 한다) 산하 어촌계이다.
나. 피고는 2014. 7. 9. 원고들을 포함한 계원들에게 ‘원고들의 제명을 안건으로 한 임시총회를 2014. 7. 15. 15:00 개최하고, 임시총회에서 진술할 기회가 있다’는 취지의 임시총회소집통보를 발송하고, 2014. 7. 15.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원고들을 포함한 33명이 출석하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26명 전원의 찬성으로 원고들에 대한 제명을 의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명결의’라 한다). 원고명 사유 A ① 직전 어촌계장으로서 K의 발전소 건설공사로 인하여 본 어촌계의 마을어업권과 어촌계원들의 연안어업에 대한 보상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촌계원들에게 그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아니하여 어업피해조사 용역단계에서 피해조사가 제대로 되지 아니함 ② 어촌계장으로서 어촌계원들의 규정위반시 계도하여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삼척시 수산과에 어촌계원들의 불법어로행위를 통보하여 어촌계원들이 불이익을 받음 ③ 본 어촌계 마을 어장 내에 면허된 정치성구획어업 기간연장승인 여부에 대한 어촌계 총회에서 어촌계장임을 기화로 허위내용의 어촌계 총회회의록을 작성하고, 계원의 동의 없이 회의록에 계원 명의의 기명날인을 함으로써 총회회의록을 위조하고 타인의 인장을 부정사용함(법령을 위반하여 피고에 손실을 끼친 경우) B ① ‘최소 1년 이상 본 어촌계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함과 연 60일 수협전표일수 가지고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자진탈퇴를 아니 함 ② 어촌계 공동어장 관리규약 제3조의 위반 개인 사리사욕을 위하여 공동의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