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년 2월경부터 C과 동거하기 시작하였고, 2011년 8월 중순경 지인 D의 양해 하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D 소유의 군포시 E 다가구주택 401호를 C과 함께 임차하여 동거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동거를 시작 무렵부터 C의 신한은행 계좌에 연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C은 피고인으로부터 생활비 명목 등으로 받은 돈을 위 신한은행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공동으로 사용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2013. 8. 9. C의 아들 F를 폭행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부 후방인대 파열상 등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에 C은 피고인과의 동거관계를 청산하기로 마음먹고 2013. 8.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피고인과 함께 임차하여 살고 있던 위 401호의 임대인 D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C이 D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반환받을 경우 C과의 동거기간 동안 사용한 자신의 돈을 회수할 수 없게 된다는 생각에 허위 내용으로 C을 고소하여 C으로 하여금 형사 처분을 받게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26. 서울 서초구 G, 402호 H법률사무소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은 군포시 E 401호의 임대인 D의 인장을 임의로 새겨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군포2동 주민센터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며, 그 무렵 확정일자부에 기재하게 하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를 범하였고, 동거기간 동안 128,071,900원을 경매대금 명목으로 빌려가서 편취하였고,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D를 상대로 소송사기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1년 4월경부터 201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