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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1.27 2014고단31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과 함께 살고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1. 26. 10:30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식당에서 식당개업 당시 구입한 에어컨 결제비용부담 및 투자금 반환 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원 상당의 냅킨통 1개를 벽에 던져 깨뜨리고, 계속해서 테이블 옆에 놓여 있는 플라스틱 재질의 검은색 의자 1개를 손으로 집어 들어 에어컨이 있는 쪽으로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화가 나 주방 싱크대 밑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날길이 20cm의 부엌칼 1개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랑 나랑 같이 죽자”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 사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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