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8. 6. 18. 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2.3% 정부지원 햇살론으로 4,000만원까지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고금리 대출 이력이 필요하니 카드론 대출을 받아 입금해 주면 이를 확인하고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C) 로 같은 날 900만원을, 2018. 6. 19. 2,000만원을 각 송금하게 하여 합계 2,900만원을 편취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입금된 돈이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 등 정상적으로 취득한 돈이 아님을 알았음에도 2018. 6. 18. 대구 남구 대명로 34에 있는 남구 희망 새마을 금고 제 3 지점에서 900만원을 인출하여 위 은행 앞에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현금 수거 책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출금 거래 내역서, 고객정보 조회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그로 인해 실제 보이스 피 싱 사기범행이 발생한 점 및 피해금액 규모, 한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편취 금 일부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였고, 나머지도 변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