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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3.15 2018고단31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이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17. 06:10경 파주시 월롱면에 있는 월롱역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학교 앞 도로까지 약 7.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11. 17. 06:1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에 있는 D학교 앞 3차선 도로의 2차로를 문산 쪽에서 파주읍 쪽으로 시속 60km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자동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69세) 운전의 F 포터II 자동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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