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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05 2014나3293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5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0차396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0. 6. 14. 위 법원으로부터 ‘B은 원고에게 12,179,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0. 7. 1. 확정되었다.

나. 그 후 B의 부친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사망하자, 망인의 공동상속인들로서 망인의 처인 피고와 자녀들인 D, E, F, G, B, H는 망인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모두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8. 8. 이 사건 1, 3 내지 6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3. 8.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2, 7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마쳤다.

다. 한편 B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서울특별시장 및 전국은행연합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B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인 2/15 지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원고 등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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