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6노120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추징 1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당 심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이 마약사범의 수사에 협조하였다는 취지의 경찰관의 사실 확인서가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그 내용이 ‘ 피고인의 지인이 전화하여 필로폰 제공자에 대한 제보를 하였다’ 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그 제보내용과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지 확인할 수 없고 그 제보 경위가 석연치 않아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마약 관련 범행으로 세 차례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공문서 위조죄 및 위조 공문서 행 사죄 등으로도 한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는 자신의 필로폰 투약 범행을 감추기 위하여 미리 준비해 간 동생의 소변을 경찰관에게 제출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