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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1 2017노397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4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을 넘어 유통에까지 나아간 점,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동종 전력도 수회 있는 점, 범행을 자백하였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 하였는바,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러 최경에 대한 수사 협조 서가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그 제보 경위가 석연치 않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양형 사유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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