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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10 2015노36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추징 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과거 우울증 등으로 진단받은 병력이 있고,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사실을 알 수는 있으나,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행동,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4. 3. 3., 2014. 3. 20., 2014. 4. 12. 세 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각 0.03g을 무상으로 수수한 후 투약하고, 2014. 4. 6. E에게 필로폰 약 0.06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한편 원심판결 선고 후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하였다는 내용의 자료가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위 자료는 피고인이 마약 범죄가 아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대한 제보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에 대한 양형 자료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사람으로,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채 2달이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단순 수수와 투약을 넘어 필로폰을 다른 사람에게 교부하는 등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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