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9. 11. 5.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석창사거리 쪽에서 둔덕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6세)이 운전하는 F K7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