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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7.29 2019고단28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9. 11. 5.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석창사거리 쪽에서 둔덕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6세)이 운전하는 F K7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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