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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13 2013고단61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2003. 11. 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8. 23:3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프리미엄 아울렛 부근 도로에서부터 영통동 영통고등학교 옆 노상까지 B 아반떼 승용차를 약 2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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