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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5 2019고단39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8.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7. 10. 23:47경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에 있는 망포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덕영대로1323번길에 있는 권곡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직 젊은 나이임에도 벌써 동종 전력이 2회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된다.

혈중알콜농도와 운전거리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인적ㆍ물적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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