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08.29 2012고정25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9. 00:30경부터 03:30경까지 동두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노래장’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급할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피해자의 종업원인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F로부터 윈저 12년산 1병, 맥주 10병, 과일안주 1접시, 마른안주 1접시, 도우미 아가씨 비용 등 도합 5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일반)

1. 영업허가증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