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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201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나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1의 다죄 및 제2 내지 5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3. 21.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국회의사당'에서 피해자 D이 초등학교 체험학습을 왔다가 분실하여 위 국회의사당 물품보관함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 시가 1,089,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노트2 휴대전화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01에 있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하여 위 국립중앙도서관 구내식당 물품보관함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 운전면허증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6.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양재동)에 있는 서울가정법원 F에서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인 피해자 G가 책상 위에 올려둔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신한카드 1장, 현금 15,000원, 헬스장 회원카드 1장 및 서울가정법원 식당카드 1장(10,000원 충전)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4. 하순경 서울 시내 일원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주민등록증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5. 7. 16:52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I’ 식당에서 음식대금 3,500원을 결제하면서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가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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