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1)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10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 부당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2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의 자백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의 점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 사건에 관한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흥분 ㆍ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이하 “ 환각물질” 이라 한다) 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22. 피해자 C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현장에 없자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F 호남 지부 사무실에서 나와 그 부근을 배회하다가 17:00 경 다시 위 사무실이 있는 건물로 돌아갔고, 살인 범행에 앞서 긴장감을 완화하기 위하여 위 건물 1 층과 2 층 사이에 있는 계단에서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환각물질인 시너를 코로 들이마셔 흡입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흡입하였다는 환각물질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였고, 그 환각물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