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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2 2015노332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1) 이 사건 업소는 피고인의 처 I이 운영하는 업소이고, 피고인은 단순히 영업을 도와주기만 하였을 뿐이다. 2) 이 사건 업소에서 음악을 크게 튼 적은 있지만, 손님들에게 춤을 추도록 한 사실이 없고 무도장이 설치되어 있지도 아니한 바, 나이트클럽 형태의 유흥주점영업을 한 적이 없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000,000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계법령 가)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3. 제37조제1항을 위반한 자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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