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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23 2012고단49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07. 2. 9.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08. 8. 29. 위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09. 3. 26. 위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10. 1. 6. 위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2011. 4. 28. 위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9.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2. 10. 7. 05:24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에스케이가스 주식회사 운영의 D충전소에 이르러, 종업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충전기 옆 부스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들어있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2. 10. 13. 04:00경 수원시 장안구 E 앞 인도에서 술에 취하여 앉아 있는 피해자 F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흔들어 본 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바지 앞주머니에 손을 넣어 현금 4만 원과 신한카드 등 신용카드 4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꺼내어 갔다.

다. 피고인은 2012. 10. 15. 02:30경 가.

항 기재 충전소에 이르러, 종업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충전기 옆 부스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들어있던 현금 35만 3천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와 같이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 13. 04:10경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1.나.

항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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