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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2.12 2014노8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1차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고, 피고인을 추격하여 막아서는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2차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다시 100km/h 이상의 속도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을 하며 도주하다가 길가에 주차된 여러 대의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들이받고서야 의식을 잃고 정차한 사안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도주의 경위와 도주 과정에서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상의 위험 및 그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99%로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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