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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15 2019고단5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콘크리트믹스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5. 07:5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광명시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광명사거리역 방면에서 광명시청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행 중인 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후 출발하기 위해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6세)이 운전한 F SCR1105WH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들이받고 땅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위 트럭의 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허리와 골반의 외상성 절단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현장사진, 캡처사진,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과실은 정차 중 피고인의 트럭 바로 앞에 끼어든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한 채 진행한 것으로서 그리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운전한 트럭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보험처리 외에 추가로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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