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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2.16 2014고단32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6.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수인로 제일CC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도로로 인천 쪽에서 수원 쪽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 쪽에서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대우 트럭을 뒤늦게 발견하여 자신의 위 덤프트럭 앞부분으로 위 대우 트럭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위 대우 트럭이 앞으로 밀려나면서 그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61세) 운전의 F 라세티 승용차의 뒷부분과 피해자 G(31세) 운전의 H i30 승용차 조수석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위 사고의 충격으로 위 피해자 C이 정신을 잃어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못하여 위 대우 트럭이 경사면을 따라 후진하면서 뒤쪽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I(33세) 운전의 J 현특스타렉카의 앞부분을 위 대우 트럭의 뒷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치료가 필요한 기간을 알 수 없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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