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5.28 2013고단749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5. 20:06경부터 같은 날 20:13경까지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쳐 술병과 접시를 깨뜨리고,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손님들에게 점퍼를 벗어 팔뚝의 문신을 보여주면서 욕설을 하는 등 위협을 가하고, 가위를 들고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위 음식점에서 나가게 하고, 위 음식점에 들어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엄하게 처벌하여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