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10.01 2014고단580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3.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13. 03:5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화장실을 이용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지구대에서 근무 중이던 경위 E에게 “야 짭새 새끼들아 너희들은 모두 가만히 놔두지 않을 거야. 조만간 대단치도 않은 계급 낮은 지구대장, D지구대에서 근무하는 짭새 새끼들은 가만히 안 놔둘거야 씨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며 위 지구대 안에 있던 탁자를 뒤집어엎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턱을 팔꿈치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지구대 상황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자료 화면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최근 동종전과 실형선고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중한 결과의 발생에는 이르지 않은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의 하한 이하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