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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6 2020고정252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사이트 ‘B’ (C, 이하 ‘B ’라고 한다.)에서

’D’ 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는 ‘F’ 라는 이름으로 인터넷방송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G 프로 게이 머 H과 연인 관계였으나 결별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9. 00:08 경 불 상의 장소에서 I 방송 (G 방송) 게시판에 ‘J’ 라는 제목으로 ‘ 그 여자( 피해자를 지칭) 딴 남자 만나고 있었다 끝’ 이라는 내 용의 게시 글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03: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I 방송 게시판에 피해자가 H과 교제 중일 때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다는 취지 의 게시 글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H과 연인 관계였던 기간 중 다른 남자와 교제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3 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21. 2. 5. 피해자의 고소 취하서, 처벌 불원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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