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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1 2019노68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되는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했던 말의 내용과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F, G, E, H, I, J는 피해자의 주장과 일치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E는 같은 내용으로 수사기관에서 진술도 하였다.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원심법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욕설을 하기에 자신도 욕설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③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개똥을 버리는 마을 공터에서 피해자가 배추시래기를 주워오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지금 썩어빠진 게 배추인데 왜 그런 것으로 할머니들한테 먹이냐”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피고인의 변명에 의하더라도 그와 같은 말을 할 충분한 정황이었고, 피고인이 했다고 인정하는 말도 전체적인 취지는 범죄사실 기재 표현과 내용면에서 비슷하다.

④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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