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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7.16 2015노202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피해자인 E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2014. 11. 15.경 피해자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당시 목격자인 F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하는 것을 보았으며 당시 피고인이 검정색 계통 잠바를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54쪽). 또한, 다른 목격자인 I도 수사기관에서 검정색 옷을 입은 사람과 덩치 큰 사람이 경찰관에게 비아냥거리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65쪽), 당시 현장에 있던 H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폭행당하였는지를 묻는 질문에 “저랑 같은 순찰차에 타고 갔던 한 명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다가 체포되었는데, 그 사람은 저를 때린 것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목격자들의 진술은 서로 일치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E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다만 F는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피고인이 욕설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면서 처음에는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었으면 하는 생각에 피고인이 욕설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거짓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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