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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23 2015노2719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4. 10. 11. 23:15경 광명시 C에 있는 ‘D주차장’ 앞길에서 정차 중이던 피고인의 택시에 탑승하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승차거부를 하면서 “안 가, 씨발놈아”라고 이야기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자신도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피해자의 일행이었던 F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자신이 피고인의 택시를 타려고 문을 열었는데 운전사가 없었고, 옆에 있는 무리 중에 피고인이 있어서 피고인에게 광명1동으로 가자고 말했는데 피고인이 안 간다고 말하여, 자신의 옆에 있던 피해자가 왜 승차거부를 하냐고 말하자 피고인이 공격적인 말투로 “안 가,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였고, 피고인의 옆에 있던 L이 욕을 하면서 자신과 피해자를 손으로 밀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의 일행이었던 M이 사건 직후에 피고인에게 ‘잘못하였다, 죄송하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있으나, 이에 대하여 M은 경찰에서, 당시 사건화하지 않고 좋게 합의를 하기 위해서 지구대에서 피고인에게 그렇게 말을 하였고, 피고인이 합의금으로 30만 원을 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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