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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12.15 2015가합176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 한다)는 1999. 11. 23. 소외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D, 근저당권자 농협,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2009. 6.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D, 근저당권자 E,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D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단4049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아 청구금액 151,300,000원의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라.

농협은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마. 원고는 D과 E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96217호로 대여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서울중앙법원은 2014. 6. 12. '원고의 E에 대한 소 중 채권자대위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D은 원고에게 대여금 104,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원고의 D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E에 대한 채권자취소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14나51895호로 항소하면서 D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예비적 청구로 12,000,000원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5. 3. 27.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원고의 추가된 예비적 청구 12,000,000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는 2015. 4. 16.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5. 1. 1. E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바. 원고는 2015.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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