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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1.12 2016가단10936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211,097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6.부터 피고 A에 대하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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