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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2 2016가단523956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3,318,702원및그중34,191,644원에대하여피고 A에 대하여는 2016.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A, B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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