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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05 2014고정81
폭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5. 21. 23:5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먹던 피해자 D(남 34세)이 “왜 왔냐”며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어린놈이 싸가지 없다”등 욕설하며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 건으로 체포되어 선화파출소 순찰차로 연행되던 중, 앞좌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의 뒷머리를 손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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