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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1.18 2013고단6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3. 22:05경 경남 통영시 B에 있는 C부동산 앞 노상에서, 하수도배수관에 노상방뇨를 하던 중 그곳을 순찰 중인 통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소변을 보지 마라는 경고를 받자, 위 E에게 “야이 씨발놈아, 니기미 씹이다. 개자식아.” 등의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씨발놈.”이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1회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는 E에게 “이 개새끼야 죽을래.”라며 주먹을 휘두르다가 E이 자신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E에게 “개새끼.” 등 욕설하며 주먹으로 그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리고, 왼쪽 손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발을 걸어 바닥에 1회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경찰관들의 범죄의 제지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촬영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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