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05 2020가단14120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별지 제 3 목 록 기재 건물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1. 피고들은 별지 제 3 목 록 기재 건물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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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