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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2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02. 0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무면허 운전 )으로 벌금 200만원을 받고, 2010. 06. 2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무면허 운전 )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각 처분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01. 19. 02: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 구 오 창 읍 소재 LG 화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흥덕구 옥산면 오 송생명 4로 신촌 교차로 부근 도로까지 약 15km 를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전과 많고, 만취 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지만, 단독사고로서 타인을 다치게 하지는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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