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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01 2015노2471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B에 대하여

가.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가)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실제로 돈을 빌려 주었으므로, 피고인 A가 허위의 채무를 부담한 것이 아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1 순위 근저당권 자의 경매신청으로 경매 절차가 진행되었으나 1 순위 근저당권 자조차 자신의 채권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여 피고인 B은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로 아무런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D도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1)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먼저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실제로 돈을 빌려 주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의 피고인 B에 대한 허위의 채무관계를 만든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 A는 2012. 5. 9. 판시 대전 서구 E 아파트 104동 804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인 B 앞으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이하 ‘ 이 사건 근 저당권’ 이라 한다 )를 마쳐 준 다음, 2012. 5. 14. D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D은 2012. 5. 15. 위 아파트에 관하여 재산 분할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하여 처분 금 지가 처분결정을 받고, 피고인 A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 분할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다.

대전 가정법원은 2014. 4. 9. 2012 드합 1859( 본소) 호, 2012 드합 2340( 반소) 호로 피고인 A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피고인 A에 대하여 D에게 재산 분할로 4,200만 원 및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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