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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5 2020가합57382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636,1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18.부터 2021. 1. 15. 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변호사인 원고는 2017. 7. 12. 피고로부터 피고와 C 사이의 이혼 등 사건( 이하 ‘ 관련 사건’ 이라 한다) 의 소송 대리 사무를 위임 받으면서, 피고와 아래와 같은 약정서( 이하 ‘ 이 사건 약정서’ 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제 5 조( 사례금) 인정되는 위자료 및 재산 분할 금액에 대하여 첫 조정기 일에 조정 성립될 경우에는 5%( 부가 세 10% 별도), 조정 불성립 후 판결로 진행될 경우( 첫 번째 조정 시도 후 조정이 불성립되어 재판 진행과정 중 판결 선고 전에 조정, 결정, 합의가 된 경우에도 판결이 선고된 것으로 간주한다) 10%( 부가 세 10% 별도) 로 한다.

( 단, 가 액 특정이 어려운 재산의 가치평가는 변론 종 결시나 조정 성립 시 법원에서 인정한 금액을 기준한다)

나. 관련 사건에서 2019. 4. 3. ‘ 피고와 C는 이혼하고, C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 원과 재산 분할로 304,050,000 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서울 가정법원 2017 드합 35083( 본소) 이혼 등, 2018 드합 34018( 반소) 이혼 및 재산 분할}. 다.

피고는 2019. 7. 1.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서에서 정한 사례금 중 16,009,400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관련 사건 판결에서 피고에게 위자료 20,000,000원이 인정되었고, 재산 분할 대상 재산의 가액 중 피고의 몫은 2,957,906,459원(= 판결 이유에서 인정된 피고의 순재산 2,653,856,459 원 판결 주문에서 인정된 304,050,000원) 이 인정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금원의 합계 2,977,906,459원(= 2,957,906,459원 20,000,000원) 의 10% 인 297,790,645원(= 2,977,906,459원 × 0.1, 소수점 이하 버림,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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