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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5 2019가합58095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3/10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청구...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C 사이의 이혼 소송 등 1) 원고는 2014.6.24 .C 을 상대로 서울 가정법원에 이혼, 위자료 및 재산 분할 청구 등의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 가정법원 2014 드단 38404호), 이에 C은 원고를 상대로 서울 가정법원 2015 드단 306104호로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5. 8. 21. 재정합의 결정을 하였으며, 위 사건은 위 법원 2015 드합 2232, 2249호로 재배당되었다). 위 법원은 2017. 3. 15. 원고와 C의 각 이혼 청구는 인용하고, 각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며, C은 원고에게 재산 분할로 1,00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등의 판결을 선고 하였다.

2) 이에 원고와 C은 각자 서울 고등법원 2017 르 148, 155호로 항소하였는데, 서울 고등법원은 2018. 1. 16. 제 1 심판결 중 C의 이혼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C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며, 제 1 심판결 중 원고의 위자료 청구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C은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며, 제 1 심판결 중 원고의 재산 분할 청구 부분을 변경하여, C은 원고에게 1,05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등의 판결을 선고 하였다.

이에 C이 대법원 2018 므 136, 143호로 상고 하였으나, 대법원은 2018. 4. 20. 상고 이유서 부 제출을 이유로 C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이하 ‘ 관련 가사 사건’ 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체결 등 C은 2015. 12. 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5. 12. 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 최고액을 300,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및 가 등기 현황 순번 등 기일 등기 목적 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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