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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1 2014가단8702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20,270,380원과 그 중 9,483,128원에 대하여는 2014. 9....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0. 12.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370,000,000원, 착공일 2012. 2. 22., 준공예정일 2012. 7. 22.,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공사 계약’이라 한다). 나.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준공예정일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다가 2012. 9. 14.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이후에도 4층 확장공사를 이행한 다음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이외에 추가로 1층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변경하는 등의 25,964,986원의 공사를 시행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으로 합계 395,964,986원(이 사건 공사대금 370,000,000원 추가공사대금 25,964,986원)을 받아야 하는데, 여기에서 피고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256,000,000원, 피고가 공사업체에게 직불한 70,500,000원(석공사대금 14,000,000원 샷시대금 9,500,000원 석공사대금 43,000,000원 가구공사대금 4,000,000원),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보수비용 33,458,367원,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지체함으로써 발생한 지체상금 3,330,000원(2012. 9. 6.부터 2012. 9. 14.까지 9일), 피고가 주차장 하자보수비용으로 들인 비용 133,000원, 합계 363,421,367원을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및 추가공사대금 미지급 대금으로 32,543,619원(395,964,986원 - 363,421,36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추가공사대금 주장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추가공사약정하고 이 사건 주택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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