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5,486,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4. 30.부터 2015. 1. 22...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2. 6. 무렵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서울 관악구 B 지상 도시형주택 신축공사)를 계약금액 680,000,000원, 공사기간 2012. 6. 11.부터 2012. 10. 31.까지, 지체상금 지체일수 1일당 0.3%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2. 7. 2. 원고에게 계약금 100,000,000원을 지급한 것을 포함하여 공사대금 합계 601,4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3. 1. 23. 무렵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고, 2013. 1. 24. 피고에게 피고가 추가공사대금 등을 반영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을 변경하여 주지 않는 등 협조 의무를 불이행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통보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3. 4. 3. C(상호명 : D)에게 잔여 공사를 도급주어 C로 하여금 그 공사를 완공하게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6, 을 1~4, 증인 E, F,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 내용이 추가되거나 변경됨으로써 발생된 추가공사대금 166,300,631원 중 피고의 대지급금 5,850,000원을 공제한 160,450,63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① 초과 지급받은 공사대금 6,808,000원, ② 158일간 공사를 지체함으로써 발생한 지체상금 322,320,000원 중 일부인 230,905,000원 합계 237,71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원고의 추가공사대금채권 가) 추가공사대금채권의 발생 원고는 설계도면과 달리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은 추가공사를 실시하였다
(감정인 G의 감정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그에 대한 대가로 추가공사대금 4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