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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196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에서 ‘F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부동산의 시행사업을 하였고, 피해자 G은 ‘주식회사 H’을 운영하면서 인테리어 디자인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11.경 E빌딩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한국에서 호텔 사업을 하려는데 미국에서 곧 투자자가 들어온다.”며 사업계획서를 보여준 후 “서울 종로구 I에 호텔 공사를 하게 되는데 호텔 인테리어 내장공사를 맡기도록 하겠으니, 이곳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외상으로 해주면 공사대금은 공사가 완료되면 바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본금 없는 상태에서 3,000억 원 가량이 소요되는 호텔 신축 사업을 진행하는 처지에 사무실 임대차보증금도 내기 어려운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해도 공사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년 6월 초순경 공사 완료 후에도 그 공사대금 98,93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각서, 법인등기부등본, 지불약정서, 지불확인서, 공사대금 미지급 문서, 확인서, 이행각서(이상 증거는 모두 사본)

1. 조회회보서, 각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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