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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11.03 2014고단715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차용금 명목의 사기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15』 피고인은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주)D(이하, ‘D’이라 함)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주)E은 인테리어, 창호 등 내장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그 대표이사는 C이다.

피고인은 2012. 10. 25.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위 D의 직원인 G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의 관리인 H와 ‘I아파트 1, 2, 3단지 신축공사’중 ‘내장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H에게 “2012. 12. 10.까지 1, 2, 3단지 내장공사를 해 주면, 준공 후 10일 안에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 회사는 그 무렵부터 2012. 12.경까지 위 하도급계약 내용대로 내장공사를 마쳤다.

그러나 사실은 D은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누적되어 온 상태에서 2011.경부터 아시아중공업(주), 인팩크로벌(주) 등의 공사에서 약 1,900,000,000원 정도의 적자를 내었고, 회사 자본금이 없어 차용금으로 공사를 우선 진행하고 공사대금을 받으면 이전 공사장에서 발생한 하청업체의 공사대금이나 기존의 채무를 갚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피고인에게도 700,000,000원 상당의 채무만 있고, 어음결제일에 사채 등을 조달하여 어음금을 지급하는 등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H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550,000,000원 상당의 내장공사를 하게 한 다음, 그 대금 중 335,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약 215,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807』 피고인은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10. 1.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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