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11.09 2020구단606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1994. 4. 9.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득하여 2007. 8. 22.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중상 1명)를 내 2007. 12. 4.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2009. 2. 28.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20. 1. 13.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B건물 앞 도로에서 약 10m의 거리를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20. 2. 4.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3. 26.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5. 26. 기각되었다.

[인정증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대리운전 기사를 이용해서 귀가하였는데, 대리운전 기사가 차를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될 정도로 주차하였고, 이에 부득이 원고가 다시 주차하기 위해 운전을 하게 된 점, 이를 보고 요금에 관하여 언쟁이 있었던 대리운전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이 사건 음주운전은 고의가 없거나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취소기준치를 다소 초과한 수준인 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라 처분을 감경할 여지가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없는 점, 납품과 기술영업을 담당하여 업무 특성상 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점과 가정형편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