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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1.07 2019고단9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9. 8. 2. 01:13경 구미시 B에 있는 C교육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나타 승용차를 약 20m 가량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피고인은 피고인의 음주운전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대리운전기사가 차량을 골목길에 주차하였으나, 피고인이 주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대리운전기사와 언쟁을 한 후 다시 주차하기 위해 차량을 음주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운전 당시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여 급박하게 차량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운전행위를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 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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