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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1 2020노10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이 서툴러 주차장에서 차를 빼내지 못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차량의 통행이 막혔으므로 피고인의 음주운전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은 원심의 형(벌금 1,000만원)이 무겁다고 한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대리운전 기사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자료와 유사 사건들의 양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

3.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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