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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09 2015가단53340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15,857,200원, 피고 C과 피고 D은 각 10,571,4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5. 7.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이 사건의 소멸시효 중단 대상 판결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가단17758호이다)

2. 근거

가. 피고 1, 3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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