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C에 있는 D( 이하 ‘D’ 이라 한다 )를 운영했던 사람이고, E은 2016. 1. 경 피고인에게 위 D의 직원으로 고용된 후 2016. 10. 31. 경까지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직원인 E이 2016. 1. 경부터 2016. 3. 8. 경까지 위 D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기존에 불법으로 복제해 둔 저작권자 주식회사 F의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인 G과 H을 위 D에 있는 컴퓨터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복제하여 저작권자인 주식회사 F의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I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고소장(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저작권법 제 141 조,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E은 D에 입사하기 전인 2013년 경에 G와 H( 이하 통틀어 ‘ 이 사건 각 프로그램’ 이라 한다 )를 외장 하드에 복제해 놓았고, 그 후 2016년 이를 D 컴퓨터에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그렇다면 E은 2013년 경에 이미 저작 재산권을 복제한 것이고, D 컴퓨터에 설치하여 사용한 것은 저작 재산권을 새로이 복제한 것이 아니라 이미 복제된 저작 재산권을 이용한 것에 불과 하다. 나. 피고인은 E이 이 사건 각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사용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이를 지시하거나 묵인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은 2013년 경 자신의 외장 하드에 이 사건 각 프로그램의 설치프로그램을 복제해 두었다가, D에 입사한 후 D 컴퓨터에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