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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17 2017노4148
저작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고소기간 내에 친고죄인 저작권법 위반죄에 대한 고소가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해 지시를 한 적도 없고, 이 사건 컴퓨터 프로그램은 D에 필요하지도 않은 것 들이므로 H에게 복제 지시를 할 이유도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휴대폰 케이스 금형 및 제조업체인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E은 위 D의 명의 상 사업자로 피고인과 공동으로 위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2. 8. 경부터 2013. 12. 16. 경까지 구미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 11대에 피해자 CNC Software Inc. 이 저작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Mastercam Router 9.1', 'Mastercam Design 9.1', 'Mastercam Lathe 9.1', 'Mastercam Mill 9.1', 'Mastercam Wire 9.1' 프로그램 합계 40개, 피해자 Microsoft Corporation이 저작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Office 2003, 'Office 2007', 'Office 2010', Windows 7', 'Windows XP' 프로그램 합계 21개, 피해자 Siemens PLM Software Inc. 이 저작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NX 7.5' 프로그램 6개, 피해자 한글과컴퓨터가 저작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 한글 2010', ' 한컴 오피스 2010 SE' 프로그램 합계 9개를 무단 복제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나) 위증 피고인은 2016. 5. 2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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