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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5.09 2013고단4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9. 00:05 무렵 목포시 B아파트 301동 102호 피해자 C(여, 50세)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로 지내다가 헤어진 피해자에게 동거 당시 지급해 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20cm, 전체길이 32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목을 따버리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그래, 너 새끼 먼저 죽여줄게"라고 말하면서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딸인 피해자 D(여, 11세)의 목 부위에 위 부엌칼을 들이대는 등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D에 대한 수사보고,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최근 15년 동안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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