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5.09 2013고단4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9. 00:05 무렵 목포시 B아파트 301동 102호 피해자 C(여, 50세)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로 지내다가 헤어진 피해자에게 동거 당시 지급해 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20cm, 전체길이 32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목을 따버리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그래, 너 새끼 먼저 죽여줄게"라고 말하면서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딸인 피해자 D(여, 11세)의 목 부위에 위 부엌칼을 들이대는 등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D에 대한 수사보고,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최근 15년 동안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